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6.16 2020고단2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창원통영지원에서 벌금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 21:27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이 취한 상태로 F 마티즈 차량을 800미터 정도 운전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와 음주수치, 피고인이 종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의 횟수와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