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2.06 2013노3787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규모가 약 2,000만 원에 이름에도 피고인이 아직까지 거의 피해변상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는 원심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금의 담보로 제공된 임대차보증금의 잔액을 함부로 유용한 것이어서 그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심리결과 및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영업부진으로 식당을 폐업하면서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중 잔액 19,202,605원을 반환받았지만 다른 채권자들의 성화에 못 이겨 다른 채무를 우선 상환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엿보여 참작할 여지가 없지 않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무엇보다 기소된 후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 은행의 양해를 구해 2013. 9.부터 매월 30만 원씩 꾸준히 대출원리금을 분할 상환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