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8.27 2014가단11075
근저당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1992. 6.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1992. 6. 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