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03.22 2011고정184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6. 20. 18:5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라는 다방에서 피해자 D(남, 66세)가 그곳 여종업원의 어깨에 손을 얹고 추근된다는 이유로 화가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3. 21:00경 부천시 소사구 E 지하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만 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피해자 폭행 당한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