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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4 2015나7228
주위토지통행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사항 시효취득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약 30년 이전부터 제1토지 중 자신이 구분소유하고 있는 부분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여 거주하면서, 이 사건 분쟁 토지에 대문 및 진입로를 설치하여 통행로 겸 마당으로 사용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분쟁 토지의 소유권을 시효취득하였거나 그 토지에 관하여 공로에의 출입을 위한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취득시효기간을 계산할 때에, 점유기간 중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내세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으며, 소유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는 지역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민법 제294조에 의하여 민법 제245조의 규정이 준용되는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7479 판결 참조).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71년경부터 이 사건 분쟁 토지를 통행로 겸 마당으로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 11. 27. 제2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1991년경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그 완성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피고를 상대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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