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4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로서, 2012. 4. 29. 17: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북 옥천군 동이면 조령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금강휴게소에서 청주시 흥덕구 석소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03km(킬로미터) 지점 노상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