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4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로서, 2012. 4. 29. 17: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북 옥천군 동이면 조령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금강휴게소에서 청주시 흥덕구 석소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03km(킬로미터) 지점 노상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