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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23 2018고정118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7. 15:15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병원 앞 버스정류장 부근을 진행하는 마을버스(D)내에서, 피해자 E(55세)이 버스기사에게 버스정류장을 지나쳐 정차한 것에 대하여 항의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부분을 2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겨 그 모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블랙박스영상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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