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25,185,202원, 피고 C은 45,497,07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2. 25...
이유
1. 인정 사실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은 별지 제1목록 제1항 내지 제8항 기재 각 건물 및 구조물을 철거하고, 별지 제2목록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고, 88,829,342원 및 2008. 1. 1.부터 위 각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29,65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중략)
다. 피고 C은 별지 제1목록 제9항 내지 제11항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제2목록 제4항 내지 제6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33,191,532원 및 2008. 1. 1.부터 위 각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25,46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중략)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가.
원고가 2007년경 피고들 등을 상대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이 법원 2007가단38888), 피고 B은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으며(이 법원 2007가단48908), 이 법원은 2008. 12. 18.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종전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종전 판결은 2009. 1. 15. 확정되었다.
나. 피고들은 2008. 12. 31. 이 사건 종전 판결에서 명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2. 28. 이 사건 종전 판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이 사건 종전 판결에 따른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액은 피고 B에 대하여 125,185,202원(= 88,829,342원 3,029,655 × 12개월), 피고 C에 대하여 45,497,076원(= 33,191,532원 1,025,462 × 12개월)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은 125,185,202원, 피고 C은 45,497,076원 및 위 각 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