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3세)과 서로 교제하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9. 19.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E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는 내게 접근하여 사기 쳐 먹고 돈 빼먹은 나쁜 년이다. 꽃뱀이다. 조심해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9.경 여주시 F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G에게, “피해자는 나의 주거지가 불법건축물이라며 산북면사무소에 신고하여 건축물을 헐게 한 나쁜 년이다. 피해자는 내게 일당 20만 원에 28일간 일을 시키고 560만 원을 주지 않은 나쁜 년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관하여 어떠한 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에게 어떠한 일을 시킨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말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가능성이 없으므로 공연성이 없다.
3. 판단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나,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