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22 2015고단54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3세)과 서로 교제하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9. 19.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E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는 내게 접근하여 사기 쳐 먹고 돈 빼먹은 나쁜 년이다. 꽃뱀이다. 조심해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9.경 여주시 F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G에게, “피해자는 나의 주거지가 불법건축물이라며 산북면사무소에 신고하여 건축물을 헐게 한 나쁜 년이다. 피해자는 내게 일당 20만 원에 28일간 일을 시키고 560만 원을 주지 않은 나쁜 년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관하여 어떠한 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에게 어떠한 일을 시킨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말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가능성이 없으므로 공연성이 없다.

3. 판단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나,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