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25 2015고단202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8. 21. 21:4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성명불상 일행 2명과 술을 마신 후 위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D(58세)에게 술값을 내일 주겠다고 말을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카운터 뒤쪽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