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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3.31 2019가단1542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B와 피고 사이에 2019. 6.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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