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6.05 2020가단21996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B와 피고 사이에 2019. 7.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