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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23 2017나204879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파주시 B에 유치원을 신축하는 공사를 수급하여 2012. 9. 1. 원고에게 위 공사 중 골조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공사대금을 1,590,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공사기간을 2012. 9. 1.부터 2013. 1. 10.(사용승인서 완료)까지로 각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당시 원고와 피고는 지체상금률을 지체일수 1일당 3/1,000으로 하고, ”지체상금을 공사대금 잔금 지급시 선 정산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계약 당시 작성한 계약서(을 제17호증) 제 14조 제1항, 제21조 제3항 참조]. 원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3. 1. 29. 신축된 유치원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2. 9. 6.부터 2013. 3. 8.까지 1,004,0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12,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1,590,900,000원에서 ① 이미 지급받았거나(1,004,000,000원), ② 피고 측에서 ㉠ 원고의 재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하였거나(간판 공사 관련 11,000,000원, 에어컨 공사 관련 62,370,000원, 엘리베이터 공사 관련 39,930,000원, 석공사 관련 77,000,000원), ㉡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하여(철근 216,234,656원, 레미콘 134,189,695원)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함을 원고가 자인하는 금원을 뺀 46,175,649원[= 1,590,900,000원 - 1,004,000,000원 - {(11,000,000원 + 62,370,000 + 39,930,000원 + 77,000,000원) - (216,234,656원 + 134,189,69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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