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하나의 토지가 지방세법상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각 유예기간에 중복적으로 해당될 경우 그 유예기간의 산정 방법
판결요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각 호 의 규정에서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각 유예기간에 하나의 토지가 중복적으로 해당될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유예기간은 위 각 호 규정의 각 유예기간이 중복하여 진행되어 그 중 가장 늦게 종료되는 기간이 만료되는 때까지로 보아야 한다.
원고
주식회사 홍익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의훈 외 1인)
피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옥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7.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87,000,3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주택건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1990. 6. 18. 부산 해운대구 중동 437 답 1,646㎡, 같은 동 490 전 274㎡, 그리고 같은 해 7. 14. 같은 동 650의 1 답 6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합계 2,522㎡를 취득하였다.
나. 위 중동 437 답 1,646㎡는 1996. 6. 5.과 같은 해 12. 18. 두 차례에 걸쳐 같은 동 437(748㎡), 437의 1(22㎡), 437의 2(19㎡), 437의 3(468㎡), 437의 4(307㎡), 437의 5(82㎡)로 분할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당시 시행되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 규정의 유예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도로로 개설된 부분(위 중동 437 답 748㎡ 중 231㎡와 437의 3 답 468㎡, 같은 동 490 전 274㎡ 중 37㎡ 합계 736㎡)과 면적상 건축이 불가능한 자투리 땅(위 중동 437의 1, 2, 5 세 필지 합계 123㎡) 합계 859㎡를 제외한 나머지 1663㎡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당시 시행되던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 제4항 제10호 의 규정에 따라 그 취득가액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87,000,330원(가산세 포함)을 추징하기로 하고 1997. 5. 16. 이를 원고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0. 11. 6.경부터 1993. 7. 7.까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으로 인해 이에 대한 건축행위가 제한되었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48조의4 제4항 제10호 가 규정한 4년의 유예기간은 위 건축제한기간만큼 연장되어 1997. 3.경에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다고 하면서, ② 이 사건 토지가 당초 기존 도로와 연결되지 않는 맹지였던 관계로 건축을 위해서는 도로개설작업이 선행되어야 했기 때문에 위 건축제한의 규제가 풀린 뒤, 1995. 2. 16. 소외 황석주를 통하여 피고로부터 먼저 도로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도로개설공사에 들어갔으나 지주들과의 마찰로 공사가 지연되어 오다가 3차례에 걸쳐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을 변경한 끝에 도로개설공사를 끝내고, 1997. 2. 19. 이 사건 토지 중 도로에 편입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한 다가구주택 4동의 건축허가를 얻어 같은 달 21. 건축물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유예기간이 끝나는 1997. 2. 내지 3.경까지 주택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피고가 이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1994. 12. 31. 법률 제48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고만 한다) 제112조 제1항 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2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등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 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7. 23. 대통령령 제1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84조의4 제1항 은 법 1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4항 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제6호는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제10호는 주택의 건설, 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취득세 부과에 있어서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유예기간은 원칙적으로 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 되는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같은 조 제4항 제6호 , 제10호 의 각 규정에 의하여 특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이를 정당한 사유로서 배려해 장기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가 위 제6호 및 제10호 규정의 특별한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각 호 규정의 예외적 유예기간 동안에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유예기간을 도과하였을 때에는 그 유예기간이 도과한 시점에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다. 판 단
(1) 먼저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유예기간의 종료시점이 언제인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가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4년간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한편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해운대구 청사포 일원에 대하여 1990. 11. 6.부터 1993. 7. 7.까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됨으로써 피고에 의하여 이 지역에 대한 건축행위가 제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러한 제한은 관계 법령에 의한 행정청의 행정작용으로 이루어진 건축행위 제한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같은 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한이 해제된 날로부터 1년간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 이와 같이 하나의 토지가 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6호 및 제10호 에 중복적으로 해당될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들 규정이 모두 예외적 규정인 점, 그리고 지방세법 제112조의3 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추징시한을 토지취득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이 된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를 엄격히 해석·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제6호 와 제10호 소정의 각 기간이 단순 합산된다거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제10호 소정의 유예기간이 법령에 의한 건축행위제한기간만큼 단순히 더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위 제6호 와 제10호 소정의 각 유예기간이 중복하여 진행되어 그 중 가장 늦게 종료하는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만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유예기간은, 위 제6호 소정의 유예기간(건축행위제한이 해제된 때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1994. 7. 7.까지)과 위 제10호 소정의 유예기간(취득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로서 취득일이 1990. 6. 18.인 토지에 대하여는 1994. 6. 18.까지, 취득일이 1990. 7. 14.인 토지에 대하여는 1994. 7. 14.까지) 중 더 늦게 종료하는 위 제10호 소정의 유예기간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유예기간이 위 건축제한기간만큼 연장되어 그 종료일이 1997. 2. 내지 3.경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10호 규정의 유예기간이 도과하도록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득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 유무 및 그 장애 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5, 을 제13호증, 을 제18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당초 기존 도로와 연결되지 않는 맹지였던 관계로 우선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1995. 2. 16. 소외 황석주를 통하여 피고로부터 도로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를 도로개설공사에 들어간 점, 1997. 2. 19. 이 사건 토지 중 도로에 편입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한 다가구주택 4동의 건축허가를 얻어 같은 달 21. 건축물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같은 해 3. 중순경까지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점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맹지였으므로 이를 고유업무인 건축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맹지가 아닌 일반 토지에 비하여 훨씬 서둘러 도로개설 등 준비작업에 착수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행위제한의 규제가 해제된 때인 1993. 7. 7.로부터 위 시행령 제48조의4 제10호 소정의 유예기간 종료일인 1994. 6. 내지 7.경까지 근 1년 동안 건축을 위한 아무런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95. 2. 19.이 되어서야 비로소 위와 같이 건축을 위한 준비작업으로서 도로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데 그친 점, 그 후에도 도로개설작업이 지연되다가 1997. 3. 중순경까지도 건축물착공신고만 한 상태로 실제 건축공사에 착공조차 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법령상 건축행위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와 도로개설로 인한 공사지연 등 내부적인 사정을 아울러 고려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위 시행령 제48조의4 제4항 제10호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6호 및 제10호 의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유예기간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1997. 2. 내지 3.경까지라고 본 것은 잘못이나,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본 결론 자체에는 잘못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