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25 2012고정133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자동차(일명 콜밴)차량의 운행자이다.
피고인은 위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2012. 5. 24. 16:42경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삼성트라펠리스에서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용연마을까지, 2012. 6. 14. 11:47경 위 삼성트라펠리스에서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연화마을까지, 2012. 6. 19. 15:52경 아산시 탕정면 선문대학교에서 위 연화마을까지 각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 1명을 태워 운송하고 그 운임으로 각 5,000원, 6,000원, 4,000원의 요금을 받아 여객자동차 운송영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