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4. 02: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성동교 쪽에서 화양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정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E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음주출력지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교통사고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