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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3.12 2020가단5534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60,000원, 원고 B에게 7,800,000원, 원고 C에게 6,240,000원, 원고 D에게 9,660...

이유

갑 1-1, 1-2, 1-3, 2, 3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는 2019. 4. 1.부터 2019. 4. 20.까지, 원고 B은 2019. 4. 1.부터 2019. 9. 27.까지, 원고 C은 2019. 4. 3.부터 2019. 9. 28.까지, 원고 D은 2019. 4. 1.부터 2019. 4. 12.까지, 원고 E은 2019. 4. 1.부터 2019. 6. 27.까지, 원고 F은 2018. 9. 6.부터 2019. 4. 18.까지, 원고 G는 2018. 12. 30.부터 2019. 9. 28.까지 각 피고에게 고용되어 방음 공사 등을 일을 하다가 퇴직한 사실, 피고는 원고 A의 임금 2,160,000원, 원고 B의 임금 7,800,000원, 원고 C의 임금 6,240,000원, 원고 D의 임금 9,660,000원, 원고 E의 임금 4,000,000원, 원고 F의 임금 2,960,000원, 원고 G의 임금 9,650,000원을 각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임금 등 및 이에 대하여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9.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 기준법에 정해진 연 20%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타당하므로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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