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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0 2019가단30924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7. 1. 3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D 일원 28,597.9㎡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 후 2018. 6. 28.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8. 7. 4.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위 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되었다. 라.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의 수용재결 신청에 따라 2019. 9. 2.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손실보상금을 117,507,200원, 수용개시일을 2019. 10. 28.로 각 정하여 수용재결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가 위 손실보상금의 수령을 거절하자 2019. 10. 25. 부산지방법원 2019년 금제5248호로 피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전액 공탁하였다.

바.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서는, 소유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 및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용ㆍ수익권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조합 설립인가 과정에 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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