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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24 2018나2007816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복공판 대금 지급 채무 7억 원에 관하여 원고에게 C를 대신하여 별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7억 원과 이에 대하여 각 분할 대금의 변제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확인서는 피고가 2012. 1.경 원고의 부탁으로 원고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기간 연장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또 이는 사기 혹은 착오로 인해 작성된 서면에 불과한데, 피고가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의사표시를 취소하였으므로 역시 효력이 없다. 2) 설령 이 사건 확인서가 유효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복공판 대금 지급 채무 7억 원을 연대보증 하기로 약정하는 취지로 보아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복공판 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C로부터 이 사건 환매권 양도계약에 따라 양도받은 복공판 환매권을 행사함으로써 E로부터 복공판을 환매하였고, 위와 같이 환매한 복공판을 재판매하거나 임대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복공판 대금에 전부 충당하였으며 현재까지 처분하지 않은 일부 복공판을 보관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환매권 양도계약에서 정한 대로 환매한 복공판의 처분 내역 또는 보관 중인 복공판의 가액 등을 모두 정산한 다음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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