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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17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 23:00 경 청주시 흥덕구 B 아파트 205 동 앞에 있는 놀이터에서 ‘ 필라멘트 라이트’ 담배 속을 덜어 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5g 을 집어넣어 만든 대마 담배에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3. 23: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대마 약 0.5g 을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각 마약 감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및 사건 요약정보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양형요소: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거듭 판시 각 범죄를 저지름. o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우발적 범행인 것으로 보임.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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