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13 2017고정82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8. 서울 영등포구 B 건물 지하 1 층 19호에서 피고인이 대표자인 ‘C’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성명 불상자( 일명 D)에게 대여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하거나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9. 서울 강서구 강서로 267 우리 은행 내발산동 지점에 서에서 우리 은행 통장( 계좌번호: E), 비밀번호 및 직불카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거래 신청서, 폐업사실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4 항 제 6호, 제 19조 제 5 항 제 4호( 가맹점 명의 대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