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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1 2017가단2182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181,665원과 그 중 38,684,792원에 대한 2017. 6. 9.부터 2017. 7. 31.까지는 연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와 사이에 아래 표 순번 제1, 2번의 기재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B는 위 각 약정을 통해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청도농업협동조합과 청도축산업협동조합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았다.

순번 일시 대출기관 대출과목 보증금액(원) 보증기한 1 2001. 5. 8. 청도농업협동조합 저리대체자금 16,000,000 2006. 5. 8. 2 2001. 5. 10. 청도축산업협동조합 저리대체자금 24,000,000 2006. 5. 10. 나.

피고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B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후 B가 위 각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07. 9. 20. 청도농업협동조합에 아래 표 순번 제1번과 같이, 2004. 2. 26. 청도축산업협동조합에 제2번과 같이 각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다.

순번 원금(원) 원금 잔액(원) 위약금(원) 입체비용(원) 손해금(원) 합계(원) 1 7,418,123 6,268,123 0 0 8,655,945 14,924,068 2 35,558,995 32,416,669 0 0 49,109,051 75,257,597 합계 38,684,792 90,181,669

라. 그 후 원고가 대위변제금 중 일부를 회수함에 따라 2017. 6. 8. 현재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등 채권액은 위 표와 같다.

마.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2016. 2. 1. 이후의 지연손해금률은 연 1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구상금 합계 90,181,665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38,684,792원에 대하여 2017. 6. 9.부터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7. 31.까지는 위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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