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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4.17 2015고정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통장, 직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일자미상 14:0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호텔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SK증권 계좌(계좌번호 : E)에 연결된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K증권 등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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