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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0 2019노602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범행가담 기간, 수행한 역할, 총괄 관리자와의 관계 및 범행 가담 경위, 범행 조직의 체계와 운영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는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당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추징금을 모두 가납하였고, 다시는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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