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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3 2019고정139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8. 12. 28.경까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역 이동통로 내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냉장고 1대, 튀김기 1대, 싱크대 1대 등 조리ㆍ판매시설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마리당 5천 원에 통닭을 조리ㆍ판매하여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복명서(현장사진 포함), 수사보고(영업행위 확인), 수사보고(영업업종 확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내용 및 그 경과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어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무신고 휴게음식점을 영업한 장소와 기간 및 그 동안에 취득한 이익, 단속 이후 영업을 중단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기존의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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