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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5.29.선고 2008구합48640 판결
손실보상청구권확인
사건

2008구합48640 손실보상청구권확인

원고

○○어촌계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9 . 5 . 27 .

판결선고

2009 . 5 . 29 .

주문

1 .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원고에게 ○○○ 가설공사로 인한 보상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

이유

1 .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 갑1호증 , 갑2호증 , 갑3호증 , 갑4호 증 , 을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 ○○수산업협동조합은 1995 . 4 . 26 . ○○시장으로부터 면허번호 제○○○호로 이 ○○ 일대의 어장 50 , 000m에 관하여 유효기간을 1995 . 4 . 26 . 부터 2005 . 4 . 25 . 까지로 정한 가두리식 양식어업면허를 받아 어업권등록을 하였다가 , 2003 . 9 . 1 . 경 ○○시장의 인가를 받아 원고에게 어업권을 이전하였다 .

나 . 원고는 ○○시장으로부터 , 2005 . 1 . 27 . 위 어업면허에 관하여 10년의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받았고 , 2006 . 7 . 6 . 위 어업면허를 대체하여 면허번호 제○○○호로 같은 어장에 관하여 유효기간을 2006 . 7 . 7 . 부터 2015 . 4 . 25 . 까지로 정한 가두리식 양식어 업면허를 받았는데 , 그때 대체된 어업면허에는 ○○○ 연륙교 가설공사로 인한 피해발 생 시 일체의 피해보상을 포기한다는 부관이 붙어 있었다 .

다 . 피고 산하의 ○○지방국토관리청은 2004 . 10 . 5 . ○○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04 - 231호로 일반국도 제○○호선으로 도로노선이 지정된 ○○○부터 OOO까지 연 도교 가설공사의 도로구역을 결정 , 고시하였다 .

2 .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 원고의 위 어업면허상의 어장이 피고가 결정 , 고시한 도로구역에 포함되어 피고가 시행하는 위 공사로 인하여 위 어업권에 관하여 손실을 입게 되었으나 , 피고가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무효인 대체된 어업면허상 부관을 들어 손실보상을 하지 않는 다고 주장하여 , 피고에 대하여 위 어업권에 관한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인을 구한다 .

살피건대 , 구 도로법 ( 2008 . 3 . 21 . 법률 제897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구 도로법 ” 이라 한다 ) 제25조 제1항은 도로노선의 지정이 있거나 도로노선의 인정 또는 변경의 공고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도로구역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 구 도로법 제49조의2 제1항은 관리청은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도로구역 안에 있는 토지 ·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 · 건축 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 , 제2항은 제25 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과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고시는 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이하 “ 공익사업법 ” 이라 한다 ) 제20 조 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로 보며 ,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 한 도로공사의 사업시행기간 내에 이를 할 수 있고 ,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 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법 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위 각 규정에 의하면 도로공사의 시행으로 도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등이 입은 손실은 공익사업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 다 .

그런데 공익사업법 제61조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 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여 손실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같은 법 제2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 (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같은 법 제30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의 신청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의 재결이나 , 그 재결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 직접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행정소송으로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인을 구 할 수는 없다 .

위 법리에 따르면 , 이 사건에서 원고가 어업권자로서 사업시행자인 피고를 상대로 행정소송으로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

3 .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000 1

판사 ○○○

판사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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