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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누54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9.5.1.(847),618]
판시사항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소정의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례

판결요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소정의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안동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인 안동시 (주소 1 생략)지상 제3호 주택은 (주소 2 생략) 지상 주택과 한울타리안에 서로 인접하여 본채와 아래채 및 대문간을 이루고 있고, 아래채는 원래 본채의 고방으로 이용되어온 것을 그 후 방2개와 마루로 개조되었으며, 대문간 역시 본채의 대문 및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어서 위 대문간을 통하여서만 본채와 아래채에 출입할 수 있는 사실, 위 건물들의 소유자인 원고 및 그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1976.2.24.이래 위 장소에서 이 사건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시까지 거주하여 왔고, 달리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하고서, 위 (주소 2 생략) 지상 아래채 및 대문간 건물들은 (주소 1 생략) 지상 주택의 종물이라 할 것이니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1982.12.21.법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조 제6호(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즉,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의 일부만이 분할되어 먼저 양도된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 조치를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옳게 수긍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 등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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