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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7 2016고단92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235호】 피고인은 2009. 11. 10. 경 청주시 상당구 C, 101동 105호에 있는 ‘D’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3 억 원을 빌려줄 테니 먼저 선이자로 1,640만 원을 달라.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 E에게 돈을 대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09. 11. 10. 경 선이자 명목으로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선이자, 잔고 증명서 수수료, 면허 등록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11,372,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각 편 취하였다.

【2017 고단 1971호】 피고인은 2017. 1.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인 테리 어 건축 자재 도 소매 업체인데, 계좌를 빌려 주면 월 200만 원을 주겠다.

” 는 내용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1. 17. 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94에 있는 교 대역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F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넘겨주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9235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 목록 순번 제 9번) 의 일부 진술 기재 (G, H 진술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J,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GKL이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1. 계좌거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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