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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2 2011가합88196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 115,007,163원 및 위 금원 중 100,408,433원에 대하여는 2011. 9. 3.부터,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상시근로자 약 460명(아래에서 보는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 등을 포함하면 약 700여 명이다)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비료 등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의 근로계약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원고 A는 1997. 6. 9.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에 입사하였고, 2001. 3. 1.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으로 소속이 변경되었다가 2008. 2. 1. 다시 E으로 그 소속이 변경되었다. 2) 원고 B은 1996. 4. 11. E에 입사하였고, 2001. 3. 1. F으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3) 원고 C은 2000. 1. 17. E에 입사하였고, 2007. 6. 1. F으로 소속이 변경되었다가 2008. 2. 1. 다시 E으로 그 소속이 변경되었다. 4) 위와 같은 소속 변경 당시 원고들의 임금 및 제반 근로조건은 변경된 회사가 그대로 승계하기로 하였던바, 원고 A는 1997. 6. 9.부터, 원고 B은 1996. 4. 11.부터, 원고 C은 2000. 1. 17.부터 E 및 F(이하 두 회사를 합하여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도급계약을 맺은 피고의 복합비료공장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회사 내 노동조합과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 명의로 채용공고를 내어 신규근로자를 채용하였으며, 소속 근로자에 대한 독자적인 인사권징계권을 행사하였다.

또한 소외 회사는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여 그에 따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 납부, 연말정산 업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대표자 명의로 4대 보험에 가입하고 개별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등 독자적인 기업활동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2008. 2. 21.경 광주지방노동청에 피고를 상대로 불법파견 진정을 한 데 이어 2008. 12. 9.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23693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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