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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2 2014나6548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C이 2001. 10. 말경 피고에게 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2002. 11. 22.경 C으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갑 제1호증의 1(임대보증금 양도서)에 있는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도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D이 위 임대보증금 양도서상 피고의 이름 옆에 피고의 도장을 찍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D에게 피고의 도장을 찍을 권한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 갑 제1호증의 1은 증거로 쓸 수 없고, 갑 제1호증의 2,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C이 피고에게 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거나 피고가 C에게 위 돈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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