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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30 2012고단10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061』 피고인은 (주)C라는 법인의 대표로 근무하면서, D를 원장으로 하여 E병원을 위탁경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D 명의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주)C를 운영하여 왔으나, 2010. 5경 병원 채무가 급증하고 피고인이 병원 수익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의 문제로 E병원의 원장인 D와 분쟁이 발생하여 D가 통장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직접 병원을 운영, 관리하면서 더 이상 E병원의 수익금을 기대할 수 없었으며, 나아가 피고인 명의의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모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가치가 없었고, C라는 법인은 E병원 외에 수익구조가 없었으며, 이에 반하여 피고인 개인의 대출금 채무는 약 7억원,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C의 채무가 약 13억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0. 6. 24.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시 도봉구 H에 있는 땅을 사서 비닐하우스를 지어 직원들과 함께 포장마차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토지 계약금 200만원만 빌려주면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같은 구 I에 있는 J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토지임대차계약 계약금 200만원을 임대인 K에게 지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 30. 서울 도봉구 L 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I 비닐하우스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들어오기로 한 돈이 들어오지 않아 잔금이 없다. 다른 곳에서 이자돈이라도 좀 빌려서 1,800만원을 빌려주면 2-3개월 후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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