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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17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폭스바겐 티 구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0. 21: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승주읍 신성리에 있는 호남 고속도로 순천 방면 6.3km 지점 편도 3 차선 도로를 천안 방향에서 순천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0~117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같은 방향 전방에 피해자 D( 여, 40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가 선행사고로 인하여 정차 중이었으며, 전방 3 차로에서 화물차 운전기사인 F이 정차하라는 취지의 수신호를 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티 구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증거사진

1. 각 감정 의뢰 회보( 증거 목록 순번 32, 33번)

1. 내사보고( 사고 관련자 진술에 대하여), 내사보고 (2 차 사고 시간에 대하여), 내사보고( 신고자 G 추가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 참고인 F 진술 청취)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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