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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8 2014고정2178 (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8. 22:45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 74에 있는 풍납토성 공원 안 팔각정에서 피해자 C(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얻어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오른쪽 팔꿈치와 왼쪽 무릎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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