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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2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9. 21:5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죽림오거리 쪽에서 조치원역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보행자의 횡단에 방해나 위험을 주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17세)의 골반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의 폐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사고경위,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회복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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