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춘식)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조준연)
변론종결
2013. 5. 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329,1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그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8, 12, 13, 41호증, 을 제1, 2, 6,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상속재산의 관리 및 분할 등
1) 망 소외 2(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7. 4. 30. 사망하였고, 처인 소외 3, 양녀 소외 4, 장남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 차남 소외 5, 4남 원고, 차녀 피고, 그 외 3남인 망 소외 6(1996. 9. 8. 사망)의 처인 소외 7, 그 자녀들인 소외 8, 9, 10(이하에서는, 망 소외 6의 처와 자녀들을 ‘대습상속인들’이라 한다) 등 10인이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2) 망인의 상속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과 망인이 망 소외 6에게 명의신탁한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 지분 등이 있었는데,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는 망인과 대습상속인들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98나53030호 사건에서 1999. 3. 22. ‘망인은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 지분의 명의를 망 소외 6으로 그대로 남겨두고 2009. 12. 31.까지 위 각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되, 대습상속인들에게 매월 일정한 생활비를 지급한다. 망인은 2009. 12. 31. 위 각 부동산 지분을 대습상속인들에게 넘겨준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다(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3) 원, 피고 및 소외 3, 4, 5(이하 ‘원, 피고 등 5인’이라 한다)는 2007. 11. 10. ‘망인의 상속재산 중 서울, 전북 소재 부동산은 소외 5가, 대전 소재 부동산은 원고가 각 관리한다’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4) 원, 피고 등 5인은 2007. 12. 13. 서울가정법원 2007느합235호 로 소외 1 및 대습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사건’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0. 1. 15.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1 제20항 기재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들을 소외 3이 소유하고, 소외 3은 소외 4에게 556,856,824원, 피고에게 233,033,66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심판을 하였고, 위 심판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는 상속재산분할대상으로 삼을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분할대상에서 제외되었다).
5) 한편, 원고는 망인 사망 후부터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 지분을 관리하고 있는데, 2009. 12.경까지 임대료로 합계 298,909,500원, 관리비로 합계 26,647,500원을, 공용 전기요금, 상수도 요금, 승강기 전기요금 및 보수료의 명목으로 합계 8,541,864원을 각 수취하였다.
6) 소외 3과 피고는 서울가정법원 2011느합7호 로 원고 등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사건에서 분할대상이 되지 않은 나머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하였는데, 그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1브138, 2012즈기11(병합) 기여분결정청구)]은 2012. 9. 3. 이 사건 조정에 기한 2007. 4. 30.부터 2009. 12. 31.까지의 별지목록 2 기재 각 부동산 지분(제12항 기재 부동산 지분 제외)에 대한 관리·수익권(이하 ‘이 사건 관리수익권’이라 한다)이 망인의 상속재산이고, 그 상속개시시 가액이 325,557,000원(원고가 수취한 임대료 298,909,500원과 관리비 26,647,500원의 합계액이다)이며, 그 중 155,432,082원을 피고에게 귀속시킴이 상당하는 취지의 이유로, 이 사건 관리수익권 중 155,432,082/325,557,000 지분을 피고 소유로 분할한다는 취지의 심판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심판’이라 한다), 그 후 이 사건 심판이 확정되었다.
나. 원, 피고의 소송비용 지출 등
1) 원, 피고와 소외 5(이하 ‘원, 피고 등 3인’이라 한다)는 소외 1을 횡령죄로 고소하고, 당원 2008가합57529호 로 소외 1을 상대로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소외 1 횡령사건’이라 한다).
2) 원, 피고 등 5인과 원, 피고 등 3인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사건과 소외 1 횡령사건을 각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이라 한다)에게 위임하였는데, 그 각 위임약정상 원, 피고 등 5인과 원, 피고 등 3인은 연대하여 태평양에 대하여 그 보수 및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는 2007. 11. 15.부터 2009. 4. 8.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원고가 관리하고 있던 원고 명의, 소외 11(원고의 처) 명의, 소외 5 명의의 각 계좌를 이용하여 태평양에게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사건 및 소외 1 횡령사건의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으로 합계 162,357,411원(그 중 11,055,000원은 소외 1 횡령사건 중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인지대이다)을 지급하였고, 한편, 피고는 2009. 7.경. 태평양에게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사건 및 소외 1 횡령사건의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으로 48,081,748원을 지급하였다.
2. 원, 피고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가 태평양에게 지급한 162,357,411원 중 소외 1 횡령사건의 소송비용 11,055,000원은 원, 피고 등 3인이, 나머지 151,302,410원은 원, 피고 등 5인이 각 분담하여야 하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태평양에게 지급한 돈 중 피고 부담부분은 33,945,482원[= 3,685,000원(= 11,055,000원 × 1/3) + 30,260,482원(= 151,302,410원 × 1/5)]이다.
2) 한편, 피고가 태평양에게 지급한 48,081,748원 중 원고 부담부분은 9,616,349원(= 48,081,748원 × 1/5)이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4,329,133원(= 33,945,482원 - 9,619,349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는 이 사건 합의 등에 따라 망인의 상속재산을 관리하면서 취득한 임대수입금으로 태평양에게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사건 및 소외 1 횡령사건의 소송비용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사건 및 소외 1 횡령사건의 소송비용 중 피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돈을 태평양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구상의무가 없다.
3) 가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고, 피고에게 구상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심판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155,432,082원 상당의 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3. 판 단
가. 원고가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1) 원, 피고 등 5인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합의 등에 따라 상속재산을 관리하면서 취득한 임대수입금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사건 및 소외 1 횡령사건의 소송비용을 지출한다는 합의가 없었던 사실은 원,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설령 원고가 상속재산의 임대수입금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사건 및 소외 1 횡령사건의 소송비용을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의사에 따르지 않은 지출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횡령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점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사건 및 소외 1 횡령사건의 다른 위임인인 피고를 상대로 그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피고로서는 위 임대수입금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채권이 있다면, 이에 기한 정산 내지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2)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원고가 관리하던 원고 명의, 소외 11 명의, 소외 5 명의의 각 계좌를 이용하여 태평양에게 그 소송비용을 송금하였는바, 위 각 계좌에 입금된 돈 전부가 원고가 관리한 상속재산의 임대수입금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가 태평양에게 소송비용으로 송금한 돈이 원고가 관리한 상속재산의 임대수입금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이 부분 피고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피고의 구상의무 여부 등
1)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민법 제425조 제1항 ), 위 조항의 부담부분이란 연대보증인 사이의 부담부분과는 달리 고정액이 아니라 분수적 비율로서, 공동면책을 위한 출재가 있으면 비록 그로 인하여 출재자의 부담금액 이하의 채무에 대한 공동면책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 부담비율에 따라 구상권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태평양에게 소송비용으로 지급한 돈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사건 및 소외 1 횡령사건의 전체 소송비용 중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돈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하여 구상의무가 없다고 볼 수 없다(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다70155 판결 은 연대보증인 상호간의 구상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관계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이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24,329,133원[= 33,945,482원(= 11,055,000원× 1/3 + 151,302,410원 × 1/5) - 9,616,349원(= 48,081,748원 × 1/5)]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예비적 상계 주장에 대하여
1) 앞서 본 이 사건 심판의 취지 및 내용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심판에 의하여 피고가 취득한 이 사건 사용수익권의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인 155,432,08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인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그 임대수입금을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 지분 관리비용 및 상속세 등으로 지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24,329,133원 및 그 지연손해금 상당의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심판에 의하여 피고가 취득한 원고에 대한 155,432,082원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피고의 상계의 의사표시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피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