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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1.06 2013고단6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5. 28.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5. 21:40경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성건주민센터’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황오동에 있는 ‘철강카정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울산지법 2010고단2750호 판결문, 울산지법 2010고약전114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소재불명으로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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