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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04 2013고정437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기왕증으로 무릎과 새끼발가락이 아프다는 이유 등으로 1) 2010. 11. 16.부터 2011. 01. 18.까지 사이 64일간, 2) 2011. 02. 08.부터 같은 달 22.까지 사이 15일간, 3) 2011. 03. 22.부터 같은 해 05. 04.까지 사이 44일간, 4) 2012. 03. 30.부터 같은 해 04. 19.까지 사이 21일간 인천 남구 G에 있는 H의원에 입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통원치료가 가능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H의원 원장 I로부터 마치 실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인 것처럼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입원진료 명목의 아래 각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 합계 금 31,015,1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KDB생명보험 2011. 01. 21. 금 280,000원, 2011. 02. 24. 금 240,000원, 2011. 05. 13. 금 2,200,000원, 2012. 06. 18. 금 1,310,000원, 라이나생명보험 2011. 01. 21. 금 760,000원, 2011. 03. 03. 금 240,000원, 2011. 05. 13. 금 1,550,000원, 2012. 06. 22. 금 720,000원, 메트라이프생명보험 2011. 02. 24. 금 360,000원, 2011. 05. 12. 금 1,320,000원, 2012. 06. 04. 금 630,000원 공소장 기재 “360,000원”은 “63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

우체국보험 2011. 03. 11. 금 900,000원, 2011. 05. 13. 금 4,141,250원, 현대해상 2011. 05. 27. 금 1,865,840원, 차티스 2011. 03. 08. 금 472,920원, 2011. 05. 17. 금 2,200,000원, 2012. 06. 12. 금 1,050,000원, 동양생명 2011. 02. 25. 금 360,000원, 2011. 06. 07. 금 1,320,000원, 2012. 06. 05. 금 630,000원, 신한생명 2011. 02. 28. 금 360,000원, 2011. 05. 16. 금 1,230,000원, 2012. 06. 08. 금 630,000원, 대한생명 2011. 05. 11. 금 880,000원, 2012. 06. 12. 금 720,000원, 한화손해보험 2011. 08. 03. 금 3,345,090원, 메리츠화재 2011. 05. 19. 금 880,000원, 2012. 06. 07. 금 420,000원. 2. 피고인 B 피고인은 물건을 들다가 허리 등을 다쳤다는 이유로 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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