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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6가합677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89,423,821원 및 그 중 697,463,611원에 대하여 2015. 7. 16.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D 및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1771호로 어음한도거래약정에 기한 대출금 채무 및 연대보증채무의 이행 주식회사 D는 주채무자, 피고들은 연대보증인임 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7. 19. ‘주식회사 D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84,526,027원 및 그 중 800,000,000원에 대하여 2004.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5. 8. 5. 확정되었다.

그 후 2009. 7월경 원금 중 일부가 상환되었고, 2015. 7. 15. 기준으로 잔존 원리금은 2,889,423,821원(= 원금 697,463,611원 이자 2,191,960,210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B 사이 :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한 자백간주 원고와 피고 C 사이 :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잔존 원리금 2,889,423,821원 및 그 중 원금 697,463,611원에 대하여 2015.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로서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권리보호이익도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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