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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5 2018가단131107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대출금 채무의 존재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2. 24. 피고에게 대출금액 4억7000만원, 변제기 2014. 2. 24. 약정이율 6.06%(변동형기준금리, 연체시 30일 이하 6.05, 31일 초과 90일이하 7.0%, 91일 초과 9.0% 가산)로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위 금액을 대출한 사실, 피고는 대출원리금을 2014. 2. 25.부터 이자를 미납하여 2015. 12. 29.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던 사실, 원고는 위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2016. 12. 26. 68,308,293원을 회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18. 5. 3. 현재 대출원금 401,692,150원, 지연손해금 274,595,502원, 비용 4,553,399원 합계 680,841,051원의 대출금채무가 남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80,841,051원과 그 중 240,900,5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4.68%, 160,791,650원에 대하여는 2017. 2.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4.6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파산,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없다고 주장한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8. 5. 16. 서울회생법원 2018하면1988, 2018하단1988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8. 7. 16. 파산선고결정을, 2018. 10. 12. 면책허가 결정을 각각 받았고, 2018. 10. 27. 면책허가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파산자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채무는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이 상실되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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