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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14029
보증채무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파산면책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 보증채무가 발생된 이후인 2016. 10. 5. 대구지방법원에 2016하단3595호, 2016하면3595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7. 3. 28. 면책허가 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이 2017. 4. 12.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파산자에 대한 면책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채무는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이 상실되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 채무를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채권자 목록에 원고를 제외한 다수의 다른 채권자들을 기재한 점, ② 피고가 면책 절차에서 원고의 채권을 함께 신고하였더라도 면책 결정을 받는 데에 어떤 지장을 받게 될 사유가 있었다고 볼 정황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악의로 이 사건 연대보증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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