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4. 16:0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눈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기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상체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C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도착 시 상황 등)
1. 수사보고(CCTV 확인수사 등)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1. 현장 사진
1. 피해사진 등
1.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사진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CCTV 영상, 상해진단서의 내용, 피해자 사진, 현장 출동한 경찰관의 관찰 내용과 부합하여 넉넉히 믿을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대낮에 여성인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 들어가 금연장소에서의 흡연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