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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34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4. 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7. 19:0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안에 있는 F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청바지를 입고 앉아서 책을 보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다리를 촬영하였다.

2. 2016. 4. 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8. 18:01경 전항의 장소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교복치마를 입고 누워 있던 피해자 G(여, 15세)의 다리 사이를 촬영하고, 이어서 그 옆에서 청바지를 입고 속칭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있는 피해자 H(여, 14세)의 가랑이 사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압수조서, 디지털증거 분석결과보고서의 각 기재

1. F 동영상 파일 2개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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