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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6 2017고단42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0. 08:3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펜 션 앞 도로를 D 펜 션 방면에서 설 악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와서 가시 거리가 길지 않아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에 방해를 하지 않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당시 설 악 방면에서 청평 방면으로 피해자 E(48 세, 남) 운전의 F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가 같은 날 09:03 경 그 자리에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관련 사진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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