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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43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D 테라 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8. 19:35 경 혈 중 알콜 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가평군 E에 있는 ‘F’ 펜 션 앞 편도 1 차로를 가평 방면에서 청평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고 마침 전방 오른쪽 주차장에서 피해자 G(51 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가 도로 진입을 위해 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오른쪽으로 차로를 이탈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G 및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 여, 4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가평 경찰서 소속 경찰관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제대로 걷거나 말하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서 G, 성명 불상 펜 션 업주, 보험사 직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J(45 세 )에게 “ 짭새 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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