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09.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피해자 주식회사 희홍종합건설 명의의 계약신청서 20장을 위조행사하였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또 다시 2012. 4.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까지 범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여 I으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았다가 I과 합의를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주식회사 희홍종합건설도 I으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이 범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음에도 원심은 판결이유에서 그러한 관계를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처단형의 범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7335), 원심을 파기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