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과 합의하였다.
경제적인 형편이 어렵고, 알코올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을 의사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나. 직권경정 공소사실 중 이 사건 각 모욕의 점은 피고인이 피해자 F, G에게 “병신같은 새끼, 좆같은 새끼, 경찰이면 다냐. 나 독종이다. 지랄 염병 떠는구나 니네들” 등의 욕설을 하여 하나의 행위로 동시에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는 것이므로, 각 모욕죄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이 상상적 경합에 관한 법령적용을 누락한 것은 잘못이지만, 결과적으로 처단형의 범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원심의 이러한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7335 판결,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6도4465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