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6.17 2020고단33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9. 00:04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위 범죄경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