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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7 2020고단33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9. 00:04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위 범죄경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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