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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6.12 2013고정1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5. 06:30경 진주시 D마을에 있는 피고인의 하우스 앞 농로에서 피해자 E가 자신의 하우스에 일하기로 한 일꾼 할머니를 말없이 가로챘다는 이유로 찾아와 고함을 지르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고 목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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