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습폭행
가. 피고인은 2014. 9. 1. 14:5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게스트 하우스 야외 테라스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F(여, 70세)가 피고인과 위 게스트 하우스에 거주하는 러시아 여성의 외도 사실에 대해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옷을 찢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입을 찢을 것처럼 입에 손을 넣어 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하순 일자불상경 위 게스트 하우스에서, 위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외도 사실에 대해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장식용 돌로 벽을 내리찍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16. 14:10경 위 게스트 하우스에서, 자신의 아들인 G에게 러시아로 출국할 비용 3,000달러를 가져오라고 하였으나 G이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물건을 던지며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목격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H(44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고인의 가족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1. 16. 20:40경 위 게스트 하우스에서, 제1의 다.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창고문을 삽으로 파손하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G(43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비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가위를 가지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밀듯이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 신고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12면, 114면, 118면)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