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12.18 2014가합6233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각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체불금품내역표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각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체불금품내역표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